호주 영어

고용(노동)과 관련된 영어 용어는?

멜번 갤럭시 2023. 3. 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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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uperannuation 퇴직연금

호주의 퇴직연금은 은퇴 후 개인에게 소득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된 의무 퇴직 저축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에 따라 고용주는 직원을 대신하여 정기적으로 연금 기금에 불입해야 하며, 이 기금은 직원을 대신하여 투자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은퇴 저축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장려하고 정부 제공 연금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경제 개혁 패키지의 일환으로 1992년 호주에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이 제도는 호주 은퇴 소득 제도의 중심이 되었으며, 인구의 약 80%가 연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고용주는 법에 따라 직원 소득의 최소 10%를 연금 기금에 적립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은퇴 후 생활에 필요한 충분한 저축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퇴직연금 보장제도(Superannuation Guarantee)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영업자도 퇴직연금에 정기적으로 불입해야 합니다.

https://accrumelb.com.au/blog/covid-19-the-latest-superannuation-changes/

2. Unfair dismissal 부당해고

호주에서 부당 해고란 고용주가 부당하거나 불합리하다고 간주되는 방식으로 직원의 고용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2009 공정 근로법(Fair Work Act 2009)은 해고가 가혹하거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경우 또는 진정한 정리 해고가 아닌 경우 등 직원이 부당 해고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은 인종, 성별,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과 같은 요인에 근거한 차별적 해고에 대한 보호도 제공합니다.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생각하는 직원은 법적 조치를 통해 보상 또는 이전 직책으로의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Redundancy 정리해고

정리해고는 호주 노동계에서 흔히 발생하며, 특히 급격한 변화나 구조조정을 겪는 산업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고용주는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 변경, 회사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 감소, 기술 발전으로 인해 특정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직원을 정리해고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고는 직원들에게 힘든 경험이 될 수 있지만, 고용주는 직원을 정리해고할 때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직원에게 정리해고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고, 정리해고에 대해 직원과 상담하며, 가능한 경우 회사 내 대체 직책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정리해고 대상 직원은 대체 일자리를 찾는 동안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정리해고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4. Jobactive 

Jobactive는 구직자가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제공하는 호주의 고용 서비스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 실업자, 장애 또는 정신 건강 상태, 기타 개인적 또는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구직자 등 다양한 수준의 취업 장벽을 가진 구직자를 지원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잡액티브 제공업체는 구직자와 협력하여 맞춤형 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기술 향상 기회를 제공하며, 잠재적 고용주와 연결해 줍니다. 고용주는 Jobactive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취업 준비가 된 후보자 풀에 액세스하고 채용 및 교육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하며 호주인의 취업 및 고용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광범위한 고용 서비스의 일부입니다.

https://www.anao.gov.au/work/performance-audit/jobactive-design-and-monitoring

5. Enterprise bargaining 기업 교섭

호주의 기업 교섭은 고용주와 직원이 기업 수준에서 고용 조건을 협상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개별 사업장의 특정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는 단체 협약을 개발할 수 있으며, 최소한의 고용 표준에 대한 프레임워크도 제공합니다. 기업 교섭 계약은 일반적으로 임금, 근무 시간, 휴가 자격 및 기타 고용 조건과 같은 문제를 다룹니다. 공정근로법 2009는 교섭 기간, 투표 절차 및 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여 호주에서 기업 교섭에 대한 요건과 지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기업 교섭 절차는 고용주와 직원이 직장 생산성을 지원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근무 조건을 제공하는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6. Overtime 초과근무

호주에서 초과 근무는 직원이 정상 근무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2009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에 따라 직원은 초과 근무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해당 보상 또는 계약에 따라 시간당 또는 2배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초과 근무 수당은 고용 계약이나 단체 협약에 규정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초과 근무를 요구하기 전에 직원에게 합당한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직원은 초과 근무로 인해 불합리한 시간을 근무하게 되거나 돌봄 책임이 있는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 초과 근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초과 근무는 직원의 건강과 안전, 일과 삶의 균형, 재정적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호주 직장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7. Parental leave 육아휴직

육아휴직은 직원이 출산, 입양, 양육 등을 통해 새로운 아이를 낳았을 때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다. 직원들은 최대 12개월 동안 무급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으며, 주요 보호자를 위한 일부 추가 자격이 있습니다.

https://www.sbs.com.au/news/article/why-is-paid-parental-leave-in-australia-so-short-and-can-the-new-government-fix-it/xi38074m0

 8. Sick leave 병가

병가는 직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유급 휴가의 한 형태이다. 직원들은 1년에 10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누적된다.

9. National Minimum Wage 국가 최저 임금

국가 최저 임금은 고용주가 근로 시간당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요구되는 최소 금액입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국가 최저임금은 시간당 21.38달러 또는 주 38시간(세전)당 812.60달러이다. 국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캐주얼 직원들도 최소 25%의 Casual loading을 받는다.

https://aca.org.au/fair-work-commission-wage-decision-2022/

 10. Casual loading 추가 급여율

캐쥬얼 로딩은 캐쥬얼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들이 받는 고용 안정성 및 기타 자격의 부족을 보상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정규직 직원들의 급여율보다 약 25% 높은 추가 급여율을 의미한다.

11. Work Health and Safety(WHS) 근로안전보건

근로안전보건(Work Health and Safety)은 근로자와 직장 내 다른 사람들의 건강, 안전,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 중인 법률, 정책 및 관행을 말한다. 고용주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 환경을 제공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으며, 직원은 WHS 정책과 절차를 따라야 할 책임이 있다.

https://www.training.com.au/ed/10-workplace-health-safety-whs-tips/

 12. Fair Work Act 공정 노동법

공정 노동법은 호주의 고용 관계를 지배하는 주요 법률이다. 임금률, 근로시간, 휴직자격 등 고용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은 물론 고용주와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까지 규정하고 있다.

13. Award 업계룰

Award는 특정 산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최저 임금률과 근무 조건을 규정하는 법적 문서이다. Award는 공정위원회에 의해 만들어지며 해당 산업 또는 직업에 종사하는 고용주와 직원에게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14. Unions 노동조합

노동조합은 특정 산업이나 직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다. 노조는 더 나은 임금률과 근로 조건을 옹호하고, 조합원들에게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며,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고용주와 협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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